민·상법개요

민·상법의 의의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며, 또한 실체법이다. 상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사법이며 실체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상법의 법원

법원이란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므로 성문법이 제1차적인 법원이 되며, 불문법도 일부 법원이 된다.

법원의 적용순서

  • 일반법 vs. 특별법: 특별법우선원칙 적용
  • 성문법 vs. 관습법: 성문법우선원칙 적용
  • 상사거래에서는 상사자치법이 가장 우선하는 법원이 된다.


민·상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의 기본원리

  • 공공복리를 최고이념으로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거래안전 및 사회질서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정되는 범위내

상법의 기본원리

  •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 기업 활동의 원활·확실화
  •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민·상법의 효력

민법의 효력

  •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
  •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 우리나라 전 영토 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상법의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 사람에 대한 적용범위는 민법의 경우와 원칙으로 같다. 다만, 소상인에게는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장소에 관한 효력은 민법의 경우와 원칙으로 같다.
  • 상법은 기업적 법률관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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